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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 …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 …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 신승훈
  • 승인 2014.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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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설명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민원 재발 방지 차원서 마련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카드 회원 모집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약관 내용의 설명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약관내용에 대해 신용카드 모집인의 설명이 부족 하고 설명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으며, 회원에게 제공되는 표준약관의 글자크기가 작고 분량이 과다해 회원이 거래조건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시 신용카드 회원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설명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 내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신용카드 핵심설명서를 제정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도록 변경했고, 전문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명기해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 시켰다.

'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내용을 소비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모집인도 실명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핵심설명서상에 자필로 기명날인하도록 했다. 카드 모집시 모집인은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와 상품안내자을 제공하고 소비자 및 모집인이 서명한 핵심설명서 중 1부는 소비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카드사가 보관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신용카드 회원 모집시 핵심설명서를 활용함으로써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대해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확히 알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으며, 관련 민원 또한 감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핵심설명서 제도'는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모집인 교육 등을 거쳐 올해 6월1일 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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