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금감원, 6월中 기술신용평가기관 도입한다
금감원, 6월中 기술신용평가기관 도입한다
  • 신승훈
  • 승인 2014.04.16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세부 추진방안 발표

금융감독원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내 기술신용평가기관을 6월 중 신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내 '기술신용평가기관(TDB)설립 추진단'을 발족해 상반기내 TDB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함께 관리하고 TDB만을 위한 별도 기관 설립보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활용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초기 설립비용 절감된다.

TDB는 기술정보ㆍ평가정보의 집적ㆍ가공ㆍ활용 등을 통해 기술신용 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써 기능을 수행한다. 상반기내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출번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조회업 도입 등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개정 전이라도 기술신용평가 전문서을 갖추 CB사가 TCB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은행이 정책금융과 연계된 대출 심사시에 TCB 평가정보 활용을 의무화하고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은행의 TCB활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의 적용범위는 TCB평가비용, TCB 평가역량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은행이 자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경우 TCB활용 의무를 면제해 은행의 자발적 기술신용평가 노력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TCB 활용에 따른 면책 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면 은행이 기술신용정보와 관련된 면책제도를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등을 감안해 온렌딩 등 정책금융 관련 한도ㆍ금리 등을 조정하고 경영실태평가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