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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73%, "인건비 부담완화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
국내기업 73%, "인건비 부담완화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
  • 신승훈
  • 승인 2014.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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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57% "임금 조정 않되면 정년 60세 의무화로 신입직원 채용 감소 불가피"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기업들이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우려해,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72.6%)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내기업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연공급적 임금 체계인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대표적 연공급인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2년 기준 100인 이상 기업의 16.3%에 그치고 있다.

상의는 "연공급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50대 이상이 되면 생산성이 임금을 밑돈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권고받는 등 중장년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직무급 등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임금체계 도입이 가장 바람직하나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저출산 ㆍ고령화시대에 정년 연장은 필요한 면이 있지만 지난해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게 개편을 연계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며 "정년 60세가 실질적으로 지켜지고 중장년의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가 지금부터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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