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22 (금)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84)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84)
  • 日刊 NTN
  • 승인 2014.04.17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천지국 · 거주지국간 사용료 과세문제 양자협상 해결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4.2호] 일방체약국 또는 제3국에 위치한 대리인 또는 명의인과 같은 중개자가 수혜자와 지급인 사이에 있으나 수익적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일 때, 이 조문이 부과하는 다른 조건의 적용을 받아 원천지국에서의 과세의 제한이 가능하다(모델협약의 문맥은 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5년에 개정되었고, 이는 모든 회원국의 일치된 견해이다). 이를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국가는 양자협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제5호] 이 조문은 한 체약국에서 발생되고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사용료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사용료로서 그 국가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뿐 아니라 제3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이런 경우 제21조 주석 제4호·제6호 참조). 절차적 문제는 이 조문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각국은 자국의 법에 정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한 문제가 삼각사례에서 일어나게 된다(제24조 주석 제71호 참조).

[제6호]
이 항은 원천지국에서의 면제가 거주지국에서 사용료가 과세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명기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양자협상에서 해결될 수 있다.

[제7호] 일반적으로 다음 사례가 주목되고 있다.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법인거주자인 경우, 그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타방체약국 밖에 거주하는 주주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 그 관행이 이익을 배당의 형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법인이 과세특혜대우를 받는 경우(개인투자회사, 기지회사)이다. 이러한 법인의 경우 사용료 원천지국에서 제1항에 규정된 면세를 허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에 대한 취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문에 규정된 과세원칙에 대한 특별예외를 양자협약 시 합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2.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2.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및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제2항
[제8호] 제2항은 “사용료”의 용어 정의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는 상이한 형태의 문학적, 예술적 자산을 구성하는 권리 또는 자산, 본문에 설명된 지적 재산의 요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대한 정보에 관한 것이다. 이 정의는 공적 등기여부, 등기 필요여부에 관계없이, 언급된 종류의 권리사용 또는 사용권한에 대한 지급금에 적용된다. 이 정의는 허가에 따른 지급과 부정한 권리의 복사 또는 침해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보상까지 포함한다.

[제8.1호] 그러나 이 정의는, 어떤 인에게 속한 권리가 사용되는 횟수에 근거하지만, 자신이 권리 또는 사용권을 소유하지 않은 그 밖의 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아래 제18호 참조).

[제8.2호] 지급이 정의에 언급된 자산요소의 전체 소유권 양도에 대한 대가인 경우, 이 지급은 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리”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따라서 사용료가 될 수 없다. 소프트웨어에 관해 아래 제15호 및 제16호가 언급하는 바와 같이, 정의에서 언급한 자산요소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권리양도의 경우에, 이 권리가 양도의 방식으로 이전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한된 기간 동안 모든 지적재산권의 독점적인 허용이나 제한된 지역에서 판매거래방식으로 모든 지적재산권의 독점적인 허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각 사안은 특정사실로 판단하고 관련 자산에 적용되는 지적재산권법과 양도에 관한 법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만일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정자산인 권리(시간제약 권리보다는 지역제한 권리의 경우가 적용가능성이 큼)의 양도 대가로 지급이 이루어지면, 이 지급금은 제12조의 사용료보다는 제7조의 사업이윤 또는 제13조의 자본이득에 해당될 것이다. 이 결과는 권리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대가는 권리의 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따르는 것이다. 양도로서의 거래의 본질적인 특성은 대가의 형식, 할부지급 또는, 대부분 나라의 견해에 따르면, 지급이 우발적이라는 사실에 의해 변경될 수는 없다.
 
[제8.3호] 정의에서 사용되는 “지급”이라는 용어는 매우 넓은 의미를 갖는 바, 이는 지급 개념은 계약 또는 관례상 요청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자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8.4호]
지침으로 이 협약의 다른 조문 특히 정보의 제공에 관한 조문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2조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한 설명을 아래에 부연한다.

[제8.5호]
제2항에 언급된 정보가 제공되거나 동 항에 언급된 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이 허여되는 경우, 이 정보나 자산을 소유하는 인은 그 밖의 다른 인에게 이 정보 또는 권리를 제공하거나 허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런 약정에 대한 대가인 지급금은 사안에 따라 이 정보의 독점 또는 자산의 독점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지급금은 자산의 사용권리 또는 정보의 대가로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의 정의에 해당한다.

[제9호] 1963년 협약초안이나 1977년 모델협약의 “사용료”용어의 정의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혹은 사용할 권리”에 대한 지급액을 포함하고 있지만, 후에 이런 지급액에 대한 언급은 정의에서 삭제되었다. 컨테이너의 임대를 포함하여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임대로 인한 소득의 성격을 감안하여 재무위원회는 그러한 임대로 인한 소득을 사용료의 정의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제5조나 제7조에 정의된 사업이윤 과세를 위한 규칙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제12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9.1호] 인공위성운영자와 그 고객(방송 및 전기통신기업을 포함하여)은 종종 “transponder leasing”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인공위성 운영자는 고객이 위성을 사용하여 넓은 지역에 전파를 송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형적인 transponder leasing계약에 따른 고객의 지급금은 위성의 전파송출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2항이 정의하는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지급금은 정의에서 언급한 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이나 정보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예를 들어 위성기술이 고객에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가는 정보의 대가 또는 비밀공정 사용이나 사용권의 대가로 볼 수 없다). 사용료의 정의에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임대를 포함하는 조약에서, 지급의 성격은 상당한 정도로 관련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계약이 종종 transponder의 “임대”를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고객은 transponder를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 단순히 전송능력을 확보할 뿐이다: 위성은 임대인이 운영하고 임차인은 자신에게 할당된 transponder에 접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객의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가라기 보다는 제7조가 적용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더 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거래는 위성의 소유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위성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이를 운영하고 자신의 목적으로 위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자료전송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위성운영자가 위성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임차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다. 전력공급, 통신을 위해 케이블(예; 파기불가능 사용권을 허용하는 계약을 통해)을 임차하거나 구입하고, 또는 파이프라인(예; 가스 또는 오일의 수송을 위해)을 임차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지급한 것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