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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판 (41)
[연재]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판 출판 (41)
  • 日刊 NTN
  • 승인 2014.04.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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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소재 특수관계회사 이전가격 조사 필수 회계기준과 증거서류 법적 요구사항 챙겨야”

국세청이 ‘OECD 이전가격지침’ 한글번역판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OECD 이전가격지침’ 출판과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국제 과세기준이 기술된 이번 지침을 세원관리와 조사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5.10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거나, 통제할 수 없거나 혹은 구할 수 없는 서류를 만들어 내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예로는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는 자료, 납세자의 경쟁자가 비밀로 취급하고 있거나 공개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조사 또는 시장자료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불가능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자료 등을 들 수 있다.

5.11 많은 경우에 외국소재 특수관계회사에 관한 정보는 이전가격 조사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런 정보 수집은 납세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의 준비과정에서는 겪지 않은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납세자가 외국소재 특수관계회사의 자회사이거나 소주주에 불과한 경우 그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보수집이 어려울 것이다. 아무튼 회계기준과 증거서류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작성과 제출에 대한 시간제약 포함)은 국가마다 다르다. 납세자가 요구하는 자료가 기업경영의 원칙에 비춰 볼 때 외국소재 특수관계회사가 보유하고 있을 만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으며 자료작성과 번역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납세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증거서류관련 의무를 부담시킬 것을 결정할 때에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다.

5.12 필요한 정보가 조사대상 특수관계거래에 관련된 모든 특수관계회사까지 확대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한된 기능을 가진 판매업체에 대한 이전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다국적기업의 다른 기업에까지 정보요구를 확대하지 않고 그러한 기능에 대한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13 과세당국은 거래비밀, 과학적 비밀, 기타 비밀을 요하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이런 형태의 정보요구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따라서 법정절차 또는 재판의 판결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정보요구를 해야 할 것이다. 법정절차 또는 재판의 판결에 따른 정보공개의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14 증거서류관련 요건에 대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이용 가능한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에도 독립거래가격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납세자는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적절한 기록과 자발적인 서류작성이 이전가격에 대한 자신의 접근방법의 설득력을 높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점은 이전가격 사안이 간단하든 복잡하든 간에 적용될 수 있으며, 복잡성과 유별성(unusualness)이 증가할수록 증거서류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5.15 과세당국은 세무신고시 요구하는 정보의 양을 제한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어떤거래도 이전가격 검토를 요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신고시 특수관계회사간의 모든 국제거래와 그런 거래에 관련된 모든 기업에 대한 자세한 증거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러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 신고 시에 모든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요구할 경우 국제거래와 해외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납세자는 세무신고단계에 과세당국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증거서류를 제출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C. 이전가격결정에 유용한 정보
5.16 개별 이전가격조사에 필요한 정보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달려 있다. 이런 이유로 조사 시에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작성토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정보의 양과 성격에 대해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납세자, 특수관계회사, 거래의 본질, 가격이 책정된 근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이전가격의 조사에는 나름대로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정보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알아본다.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이전가격 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일부분일 뿐이며, 납세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그 정보가 과세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5.17 일반적으로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분석 시에는 특수관계거래를 하는 특수관계회사들,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거래 및 수행기능에 대한 정보, 유사한 거래 또는 사업을 하는 독립된 기업들로부터의 정보, 그리고 이 부서에서 논의되는 기타 요인들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다 5.4의 지침을 고려해야 함).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거래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로는 거래의 성격과 조건, 경제적 환경 그리고 거래에 관련된 자산, 특수관계거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 특수관계회사간에 어떻게 이동되는가 하는 것, 거래조건의 변화 또는 현존약정의 재협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제3자와 행한 거래로서 외국소재 특수관계회사와 행한 거래와 유사한 거래 그리고 비교가능 여건 하에서 독립된 기업들이 유사한 거래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 기타 유용한 정보로는 특수관계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하는 비교가능기업들의 명세를 들 수 있다.

5.18 이전가격 조사에서 검토대상 특수관계거래를 한 특수관계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정보로는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ⅰ) 사업개요 ⅱ) 조직구조 ⅲ) 다국적기업 그룹 내의 소유관계 ⅳ) 검토대상거래 이전 수년간의 매출액과 영업결과 ⅴ) 외국소재 특수관계회사와 납세자간 거래의 수준, 예를 들면 재고자산의 판매금액, 용역 제공금액, 유형자산 임대료, 무형자산의 사용료와 판매금액,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

5.19 사업전략이나 특별한 상황 뿐 아니라 가격에 관한 정보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정보에는 납세자와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의 가격책정 또는 가격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격전략은 제조원가에 일정 이익을 가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외국소재 특수관계회사가 도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 가격에서 관련원가를 공제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전체 그룹차원에서의 통합가격책정(integrated pricing) 또는 원가분담정책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가격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요인에 대한 정보는, 다국적기업이 과세당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전가격전략이 공개시장에서의 거래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전가격 설정에 사용된 방법의 선택, 적용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독립기업원칙에의 부합성에 대한 설명서를 보유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독립거래가격 책정에 어떠한 정보가 유용한가 하는 것은 사용된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20 특수한 상황으로는 독립거래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계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록한 자료는 관련사실, 거래간의 질적인 관계, 상계액 등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의 적시작성(contemporaneous documentation)은 뒤늦게 허둥대는 일을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제3장에서 논의된 것처럼 상계거래는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판매가격을 낮추는 경우,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대신 사용료를 높게 설정하는 경우, 산업자산 또는 기술 노하우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면제 상호 사용허여계약(cross-license agreement)을 맺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이다.

5.21 기타 특수 상황으로 경영전략이나 사업의 형태를 들 수 있다. 그 예로는 납세자가 새로운 시장에의 진입, 현존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대, 또는 새로운 재화의 도입, 경쟁격화에 대한 대처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5.22 납세자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상, 산업상의 일반적 조건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로는 현재의 사업 환경을 설명해 주는 정보, 예상되는 변화, 그리고 예상되는 사건이 납세자의 산업, 시장규모, 경쟁조건, 규제제도, 기술적 진보, 환율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5.23
수행기능에 관한 정보(사용자산과 부당위험 고려)는 독립기업원칙 적용상 통상 행하는 기능분석에 유용할 것이다. 기능에는 제조, 조립, 원재료·구입관리, 마케팅, 도매, 주식통제, 제품보증관리, 광고와 시장조사활동, 보관과 운반, 대여 및 지불조건, 훈련, 인사관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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