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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 들여다봤다!
신한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 들여다봤다!
  • 신승훈
  • 승인 2014.04.18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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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검 결과, 2010~2012년 때 이어 또 다시 알고도 행하는 불법행위

신한은행 직원들이 불법으로 계좌를 수 백 건 조회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은행 직원들이 가족들의 계좌를 무단으로 들여다본 사실이 적발된 것.

18일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내부 직원의 비리정황을 포착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 인사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은 없었다"면서 "그러나 계좌 조회와 관련해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수백건씩 무단으로 가족 계좌를 조회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 계좌 조회는 직원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신한은행과 해당 직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특검에서 이들 22명 중 15명은 이름만 같고 진짜가 아니었으며 나머지 5명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조회된 것으로 확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분 동명이인이었고 정상 조회됐던 5명도 은행 사외이사와 감사로, 유명 정치인 및 관료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인의 동의 없이 계좌를 함부로 들여다 봤다는 점에서 신한은행의 내부직원통제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날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직원들이 가족들의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은 맞다"면서 "그런데 직원들이 자녀의 계좌를 확인한다던가 하는 문제까지 회사차원에서 통제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다소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다만 그는 "가족이긴 하지만 직원들이 가족의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은 잘못이 맞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은행에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이미 한차례 부당조회와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이 적발되 기관주의와 임직원 65명에 대한 문책조치를 받은적이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 7월∼2012년 3월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등 자금추적 과정에서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등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329차례 들여다 본 사실이 적발됐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1292회 조회하는가 하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넘기기도 하는등, 심각한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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