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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기만하는 '월 자동결제' 차단 강화 된다
이용자 기만하는 '월 자동결제' 차단 강화 된다
  • 신승훈
  • 승인 2014.04.1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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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결제금액, 자동결제 진행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6월부터 콘텐츠제공사업자는 서비스ㆍ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진행 사실 등 자동결제 내용을 매월 단문메시지(SMS)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와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를 갖고 월 자동결제 피해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휴대전화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17일 밝혔다.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되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하면 월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신청해 다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 원칙적으로 월 자동결제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시 전월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자동결제를 유지할 수 있다. 미래부는 작년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후 각 구성원의 노력으로 스미싱에 따른 소액결제 피해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스미싱(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유포해 결제정보를 가로채는 수법) 피해는 작년 8월 3만9천435건, 20억7천600만원에서 지난달 273건, 1천907만원으로 급감했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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