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21:24 (금)
기재위, 조세소위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기재위, 조세소위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통과
  • 日刊 NTN
  • 승인 2014.04.22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금융 분리매각에 따른 6500억원대 세금 면제혜택 부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계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65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세금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금융 계열 지방은행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BS금융(부산은행)의 경남은행, JB금융(전북은행)의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우리은행 매각 방식 등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조세 소위라는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조특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금융 매각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이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한국투자공사(KIC) 안홍철 사장의 사퇴 여부와 연계하겠다고 밝혀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과 관련해서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한 안 사장에 대해 공동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