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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일부 빠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되나?
기재사항 일부 빠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되나?
  • 日刊 NTN
  • 승인 2014.04.2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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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자산의 매각,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시에도 마찬가지다.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질의한 A시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기 위해 공사전담부서인 B본부에서 임대용부동산을 건설했다.

한편 A시는 매입세금계산서는 B본부장 명의로 수취하고 임대료 등은 A시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10, 2013.9.9)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부가가치세과-185,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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