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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과징금 110억원 부과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과징금 110억원 부과
  • jcy
  • 승인 2010.03.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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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장지배력 남용,저가항공사 영업활동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주)가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 여객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주)대한항공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판매시 요금 할인을 제한한 행위를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주)는 여행사가 저가항공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성수기·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에 대해 저가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했다.

여행사의 입장에서 성수기·인기노선 좌석확보, 가격지원 등은 여행객의 모집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이러한 좌석·가격지원을 지렛대로 해 저가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선(주로 제주노선),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가 여행 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주요 타겟이 된 항공사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 저가항공사들이며 기타 외국국적항공사도 포함됐다.

(주)대한항공은 국내 주요 여행사(2009년 기준, 약 200여개)에 조건부 리베이트(소위, 볼륨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했다. 여행사에 대해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경쟁항공사의 매출 확대를 제한했다. 또한,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항공권 가격 인하를 억제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저가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면 항공 운임 부담이 증가,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저가항공사 운임은 기존항공사의 약 70% ~ 80% 수준으로 저가항공사가 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저렴한 항공좌석 이용기회가 줄어 든다.

또한, 기존항공사의 독점 노선에 저가항공사가 취항할 경우 가격 경쟁을 통해 기존 항공사의 운임도 인하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지역항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지역민 특화 할인·서비스, 지방공항 이용 국제선 취항 확대 등) 이용 기회도 상실된다.

(주)대한항공의 항공권 할인제한 행위로 인해 여행사로부터 구매하는 항공권 가격 할인이 제한되어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

저가 항공사에서는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 기회가 제한되어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 과정에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신규 시장진입이 어려워진다.

항공운송업은 사업 초창기에 항공기 확보, 각종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안정적인 시장진입에 실패하면 막대한 자본조달 비용에 따른 재무적인 압박, 도산 가능성이 높다.

저가항공사와 거래한다는 이유로 좌석·가격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항공사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저가항공사와의 거래를 통한 원가 절감 기회도 제한된다.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항공여객운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관행화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저가항공사 배제행위는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항공시장 선진화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며,여행사의 항공권 할인이 제한되어 소비자의 항공기 이용 부담을 가중시킨 점에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금번 조치를 통해 독립 저가항공사의 경쟁 여건을 개선해 항공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는 보다 값싸고 다양한 항공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항공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적발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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