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본세 과소납부 없어도 적극적 조세포탈행위”
심판원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차 발행하는 것은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의 적극적 협력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이라고 지적, 이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서번호]심사부가2009-0212(2010.03.03)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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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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