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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건물가격 0원이라도 실거래가로 과세해야"
"계약서상 건물가격 0원이라도 실거래가로 과세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04.2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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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납세자는 법의 범위내에서 절세위한 합리적 선택 권리있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더라도 건물이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국세심사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1973년 9월 토지 7천541㎡와 건물 4428㎡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11년 12월 30일 B씨에게 000백만원을 주고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은 '0'원으로 기재했다.

A씨는 2012년 1월 30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000백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비율로 나눔)해 토지가액 00백만원, 건물가액 00백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관할 C세무서는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토지가액 000백만원, 건물가액 '0'원을 실거래가로 보고 양도소득세 1억4700만원을 결정,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쟁점 건물은 40여년간 공장 및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노후해 전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며 "그렇지만 매매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도 00백만원에 달하고, 양수인이 담보제공 목적으로 요청한 감정평가서에도 00백만원으로 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만큼 쟁점 건물의 가치를 '0'원으로 본 세무서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납세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절세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할 권리가 있는 만큼 기준시가로 안분해 신고·납부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양도차액 계산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각각 구분해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문제의 건물이 심리일 현재도 그대로 있고 이 건물에 사업자등록된 임차인이 2013년 10월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했고, 이 건물의 2012년과 2013년의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243만원, 245만원으로 확인된 만큼 가액을 '0'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이에 비례해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해야 한다"며 "총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으로 안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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