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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 재취업 제한 대상 대폭 강화
'퇴직 공무원' 재취업 제한 대상 대폭 강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4.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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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계기 공직자 윤리법 개정 추진...국세공무원도 해당될 듯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퇴직 공무원들의 ‘방패막이’ 재취업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퇴직관료의 취업이 제한되는 조합·협회가 늘어나고, 취업심사 결과도 정기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를 회원으로 둔 모든 협회·조합에 대해 취업심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로펌과 세무법인 등 사기업체 3960곳이 가입한 협회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곳이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퇴직 공무원이 조합·협회에 취업해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퇴직관료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취업심사 예외규정이 폐지되면 직무관련성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조합·협회의 수가 현재 200여곳에서 310여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번 해운업계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한국선급의 경우 회원사가 없는 비영리민간단체여서 해양수산부가 별도로 취업 제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취업이 제한되는 협회·조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기 위해 취업심사 대상 기업의 자본금과 외형거래액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은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이다. '낙하산 관행'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취업심사 정보도 적극 공개한다.

위원회는 7월부터 퇴직공직자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기관·직급, 취업예정업체와 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지금까지 취업심사 결과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나 국회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만 공개됐다.

정부는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협회를 많이 거느린 부처의 '낙하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 비해 국토부와 금융위의 고위직 인사에 상대적으로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은 해양수산부 관련 출신들의 산하·유관기관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 부실·비리를 부추길 소지가 큰 ‘관료 낙하산’을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사기업,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대상을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뜻한다.

국세공무원들의 퇴직후 재취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사기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올해 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은 법무법인 정률과 한결이 새로 추가되면서 총 19곳으로 늘었고, 세무법인은 석성과 세광, 신원, 신화, 이우, 창신, 한맥, 한원 등이 신규 지정됐다. 대신 세무법인 가덕과 코리아베스트, 광교세무법인이 빠졌고, 성도회계법인도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서 제외됐다. 현재 세무법인은 19곳, 회계법인은 12곳이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법무법인 한결은 헌법재판관을 지낸 송두환 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세무법인 석성도 대전지방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장 출신의 조용근 대표세무사가 이끄는 곳이다.

기존 취업제한대상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 태평양, 광장, 세종 등 대형 로펌을 비롯해 4대 회계법인인 삼일·안진·삼정·한영회계법인도 퇴직 공직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전문 자격증 예외 조항으로 인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에 한해 해당 업체(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경우 심사를 면제해준다.

특히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출신 세무공무원들은 일정 근무기간을 채우면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퇴직 후 세무법인에 즉시 취업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아울러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에서는 전직 고위관료들을 모셔오기 위해 아예 별도의 세무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무실도 같이 쓰고 영업도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피해 국세공무원들을 영입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세종은 지난 2005년 열린세무법인(세무법인SJ)을 설립한 뒤 노형철 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과 장덕열 전 고양세무서장 등 국세공무원들을 영입해 로펌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분업화를 꾀하고 있다.

회계법인중 1~2위인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은 자체 연구소나 세무법인을 통해 전직 고위공무원들을 영입했다. 현재 삼일회계법인에 허용석 전 관세청장, 안진회계법인에는 주영섭 전 관세청장이 각각 근무하고 있다.

관세분야에서는 지난해 법무법인 화우가 관세법인을 만들어 우종안 전 서울세관장이 대표 관세사를 맡고, 관세청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 과정이나 조세불복 사건에서 유독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국세공무원들의 재취업 과정에서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없애고, 전관예우나 비리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왔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냈고, 현재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같은 당의 이언주 의원도 정무직 고위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사기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공직 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한편 지난 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상대로 세무서장 퇴직 후 재취업에 대한 관리를 요구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세무서장이 마지막 근무지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최종 근무지 개업 금지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등 부작용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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