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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대부분 수령했다면 양도세 납부해야”
“매매대금 대부분 수령했다면 양도세 납부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04.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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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이 거의 지급된 경우 토지 양도된 것”

토지매매계약시 양도대금 대부분을 수령했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잔금 수령 및 계약을 완료했더라도 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했을 때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2007년 토지 매매계약시 양도대금의 대부분(99.44%)을 수령한 자가 그로부터 5년 후 잔금을 수령하고 비로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시로 보고 2007년 귀속 양도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조심2013전3010, 2013.10.29).

2007년 3월 2일 청구인 A는 1979년 상속으로 취득한 OOO 195-5번지 전 10,508㎡(이하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B와 계약금 및 중도금은 같은 달 9일 지급하고, 잔금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30일내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2012년 6월 7일 잔금을 지급받고 같은 해 8월 16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A가 양도대금의 99.44%를 수령한 2007년 3월 8일(이하 ‘계약금·중도금 지급일’)에 사실상 토지가 양도됐고, 2009년 1월 30일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해제돼 토지 거래계약이 확정됐음에도 2009년도 귀속 확정신고기간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에 처분청은 2012년 11월 15일 A에게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는 이에 불복 2013년 2월 13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6월 10일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는 소액의 잔금을 남겨두고 계약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잔금 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는 “2003년 쟁점토지 일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1월 30일 해제된 사실이 있으며, 다시 2007년 3월 ‘OOO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가 사업무산으로 허가제한구역 취소·고시일인 2012년 3월 7일까지 5년간 개발사업을 중단하게 돼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1988누8609, 1989.7.11)와 같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됐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됐다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A가 계약금·중도금 지급일인 2007년 3월 8일 매매대금의 99.44%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한 점과 ▲B가 잔금 지급전에 쟁점토지를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 등 20개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수령한 2007년 3월 8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청구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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