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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도 전통주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도 전통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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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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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통주 육성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

제조업체 직영매장 설치 기준도 자유화

   
 
 
앞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전통주의 경우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또 전통주 제조업자는 시설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직영 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전통주가 국내외 주류시장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국세청이 전통주를 포함한 주류 분야애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개선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전통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1)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 허용

현재 전통주는 양주 등에 비해 유통망이 취약,판매가 부진한 실정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술 시장(8.6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도로 미미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정부 산하 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www.eatmart.co.kr)와 우체국(mall.epost.go.kr)의 인터넷 쇼핑몰 및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터넷 판매 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 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주류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주류 부문 전통식품 명인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판매망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한 사람이 구입할 수 있는 주류를 하루 50병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2)탁,약주 등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 폐지

현재 일반 주류 제조장에서 자체 직매장을 설치하려면 대지 500㎡(151평), 창고 300㎡(90평)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전통주 제조업체는 이같은 시설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직영 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3)특정주류도매업자 하치장 확대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정주류 도매업자들의 판로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 하치장 추가 설치 허용 갯수도 현재의 2개에서 4개로 늘린다.

4)전통주 진흥업무의 농림수산식품부 이관

전통주 진흥업무를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최근 국가경쟁력위원회,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국세청이 협의해 농식품부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전통주를 진흥 육성하기 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국세청에서 실시해 온 ‘주류품평회’ ‘주류품질인증제’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5)수출용 탁,약주 판매 용기 규격 제한 폐지

용기 규격이 내수용은 2ℓ이하, 수출용은 이미 자율화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수출용은 용기규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 을명문화했다.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길흉사 관련인 및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10ℓ이상 용기 사용 가능(국세청고시 제2009-25호)

◆납세 병마개 제조자,시설 기준 등 진입 장벽 완화

현재 주류제조업자들은 주세 납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표시 수단으로 납세증지, 납세병마개, 자동계수기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주류제조자가 납세 병마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업체(현재 삼화왕관, 세왕금속공업 등 2곳)로부터 납세 병마개를 구입,사용해야 한다.

납세 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고시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하나,지금까지는 시설기준이 과도한 진입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제조 시설기준을 대폭 낮추고, 시설기준의 적용방식, 신청자의 요건 등도 대폭 완화했다.

시설기준은 인쇄설비,성형기,라이닝기 등 대부분의 생산 장비 보유수준을 현재보다 1/2~1/3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시설기준 적용 방식도 개선했다.

현재는 주류용으로 사용되는 크라운캡, PP캡, 플라스틱캡 등 3가지 종류의 병마개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납세 병마개 제조자로 지정하고 있으나,앞으로는 시설기준을 모두 갖춘 업체가 없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수에 미달할 경우 1가지 종류의 병마개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조자 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법인사업자로서 1년이상 병마개 제조업을 전업한 자 중에서 지정했으나,앞으로는 병마개 제조 경험이 없는 개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최근 관련법령(주세법시행령 제57조)을 개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안에 새로운 시설 기준을 적용,현재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돼 있는 1개 업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추가지정을 위한 신청절차 및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4월경 관보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주류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국세청은 이밖에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희석식 소주 및 맥주 제조 시설 기준 완화, 탁,약주 첨가물료 다양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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