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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일반주택 소유한 세대 일반주택 양도 경우
상속․ 일반주택 소유한 세대 일반주택 양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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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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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아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아니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이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문서번호]조심2009서3229 (2010.03.10)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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