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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환매해도 양도 소득세는 내야" 지적
"주식 환매해도 양도 소득세는 내야" 지적
  • jcy
  • 승인 2010.03.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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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삼성세무서 양도세 18억여원 취소 시정 요구
주식을 팔 때 미리 약정한 풋옵션(put option,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 손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계약) 때문에 주식을 다시 사더라도 당초 매매로 인한 양도 소득세는 그대로 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최근 서울 삼성세무서를 대상으로 모태 펀드 조성 및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세무서측이 모 회사 대표 B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 18억여 원을 부당하게 취소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세무서는 지난해 9월 A주식회사 대표 B씨가 “C,D펀드사와 조건부로 체결한 주식 양수도(讓受渡) 계약이 취소됐으므로,이미 확정 신고한 양도소득세 18억여원의 징수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경정청구서를 접수,같은 해 11월 경정결정(更正決定,세법상 과세표준액이나 세액 등에 잘못이 있을 때 고치는 결정)했다.

감사원은 “삼성세무서는 당초 계약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거나, B씨가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주식환매계약서' 및 '주식매매계약서'의 체결 과정 등을 조사해 환매계약 등이 당초 계약을 해제한 게 아니라 새로운 매매거래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B씨는 보유 중이던 자기 회사 주식 중 9만여주를 2007년 3월 C펀드사에 119억여원에,나머지 4만여주는 같은 해 4월 D펀드사에 59억여원에 각각 양도한 뒤 이듬해 5월 양도소득세 18억여원을 확정 신고했다.

B씨는 그러나 같은 해 9월 “회사 당기 순이익이 5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주식을 되사들인다는 조건 때문에 주식 환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주식 양수도 계약이 취소됐다”며 이미 확정 신고한 양도소득세 징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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