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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현금매입을 가공거래로 본 경우
고철 현금매입을 가공거래로 본 경우
  • 日刊 NTN
  • 승인 2014.04.2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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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현금인출기록 외 실질적 거래증빙 없다면 가공거래”

고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실제 고철매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청구법인(고철판매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상 지출금액이 청구법인이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고철에 대한 지출금액인지 여부가 불확실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으로는 실제 고철을 구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 고철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과 동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조심2013구0201, 2014.2.4).

A법인은 2004년 4월부터 고철제조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김OO 외 128명(이하 ‘쟁점매입처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A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금액에 해당된다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했다.

이에 조사청은 2012년 4월 A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 OOO원과 2008년 제2기 OOO원 및 2010년 제1기 OOO원,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과 2009사업연도 OOO원 및 2010사업연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A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2012년 7월 2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2년 11월 19일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현재 시장에서 고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대부분이 그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들이 많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경우 여러 명의 고철 수집인들이 고철을 수집해 일정한 물량을 수집되면 그 대표자가 고철 운반인을 통하거나 고철 판매업자에게 연락해 고철을 도매업체에 운반하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여 각 고철 수집인에게 나눠주고 있는 형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고철 수집인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이 어렵고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처분청이 A법인이 거래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 계량증명서와 거래영수증과 관련한 신분증 사본 등 고철을 수취한 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것과 영수증의 필체 등으로 볼 때 동일인이 일시에 모든 영수증을 작성한 것을 보이는 점을 들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고철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A법인이 실제 고철 구입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금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기록만으로 실제 고철매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종전 심판례(조심2008서2365, 2008.10.14)와 같이 “법인이 손금에 반영한 가공경비를 적출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지급이 있었거나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이를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쟁점매입금액 지급수단이 현금으로만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필체가 같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계량증명서도 날인, 서명 등이 기재돼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중량계량시간과 공차중량계량시간이 동일하거나 공차중량계량이 먼저 이루어진 것도 있어 이를 실제로 쟁점거래처들이 수령했다거나 실제 고철 구입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청구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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