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거래 일반사업자,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가능
코레일네트웍스(주)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행위다.
코레일네트웍스(주)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케이티엑스특송(주)는 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투자금과 투자설비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코레일네트웍스(주)의 주요한 운영방침 변경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일체의 손해배상 및 영업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기업과 거래를 하는 일반사업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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