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대한 벌금 상향조정 및 처벌 강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등기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정무위는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사실상 상원이라 볼 수 있는 법사위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았다.
개정안의 내용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이다.
-제85조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등기를 하는 행위, 인가 사항에 대해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 등).
- 제86조제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조합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 제86조 제2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임원․대의원 후보자가 조합 선거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로 모이게 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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