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동일세대원한테 주택 상속받아 1주택 양도 경우
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주택의 상속이전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동일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이전부터 1세대 2주택인 상태로,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번호] 조심 2009중3824(20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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