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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이사 보수의 90% 사내이사에게 지급"
"대기업들, 이사 보수의 90% 사내이사에게 지급"
  • 日刊 NTN
  • 승인 2014.04.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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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나 감사 보수 '쥐꼬리'에이블씨엔씨 등 9개사 보수 한도액 초과해 지급

국내 대기업들이 지난해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의 90% 이상이 사내이사에게 돌아갔으며 일부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수 한도액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중 12월 결산법인 99개사의 지난해 이사보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상장사의 지난해 이사보수 한도 승인금액은 평균 59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한도액의 49.9%인 29억2천만원이었다. 이사별로 구분하면 전체 지급액의 93.0%인 27억2천만원이 사내이사에게만 돌아갔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2억1천만원(7.0%)에 그쳤다.

특히 에스엘과 남양유업, 무학 등 3개 기업에서는 이사보수 지급액 전부가 사내이사에게만 지급됐다.

에스엘의 경우 사외이사 3명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들에게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무학은 사내이사 3명에게 36억6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이 중 95%(34억8천만원)를 의장을 맡은 최대주주 1명에게 몰아줬다.

코스피200 기업 중 9개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이사보수 한도를 초과해 보수를 지급했다.

이사보수 한도 승인금액 초과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에이블씨엔씨였다. 이 회사의 보수한도는 20억이었으나 실제 지급액은 36억8천만원으로, 한도액 대비 실제 지급률이 184%에 달했다.

이 회사에서는 사내이사 1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28억7천만원을 추가 수령하면서 실제 지급액이 훌쩍 뛰어올랐다.

이외에 세아제강(한도액 대비 실제 지급률 179%), SK네트웍스(136%), 한국쉘석유130%), 한국철강(126%), 대덕GDS119%), 대우건설(119%), 현대중공업(111%), SK하이닉스(106)%가 한도액을 뛰어넘는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 8개사에서는 임원 보수에 퇴직금이 포함되면서 실제 지급액이 늘어났다.

한편 코스피200 기업 가운데 올해 1분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보수한도 승인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이사보수한도를 전기보다 240%, 퇴직금 지급률을 150%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하고도 별다른 무리 없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설명했다.

정구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원은 "2013년 이사보수지급액이 2014년 정기주주총회 안건을 소개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에는 공시되지 않는다"며 "이사보수한도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투표를 기대하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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