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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막나?
어떤 법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막나?
  • jcy
  • 승인 2010.03.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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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제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63조에 의한 법령 등의 경쟁한사항 심사지침’을 제정, 22일부터 시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진입규제 정비, 사전 법령심사 강화, 경쟁제한적 조례개선 등을 통해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중점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 지침 제정은 이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시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내용은 행정부처가 법령 등을 제․개정할 때 해당 내용에 경쟁제한사항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 및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경쟁제한사항을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사업자의 수 또는 사업영역의 제한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사업자의 경쟁유인 저해 ▲소비자의 선택 및 정보 제한 등 네가지로 유형화했다.

경쟁제한사항인지 여부는 관련시장의 독과점 여부, 신규진입 및 해외경쟁의 정도, 가격 및 생산량 변동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토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법 제63조 및 제정된 심사지침을 홍보하기 위해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심사지침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각 부처의 하위 규정(고시, 예규 등)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경쟁제한사항 판단의 통일적 기준이 마련되는 한편, 각 부처에서 법령 등의 제․ 개정시 이를 활용하면 경쟁제한적 법령 등의 신설이 크게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63조에 따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공정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경쟁제한사항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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