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때 약관 못 받았으면 3개월 내 해지 가능
보험회사측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보험 가입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다수 보험 가입자는 약관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가 정작 보험금을 타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할 때 낭패롤 보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이달부터 무려 24가지가 달라졌다.
금융감독원(www.fss.or.kr)과 보험소비자연맹( www.kicf.org )을 통해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표준약관 변경 내용을 알아본다.
.............................
변경된 보험약관 5가지 핵심 포인트
▲청약 때 약관 못 받았으면 3개월 내 해지 가능
▲통신판매 가입 시 청약철회 유효 기간 15일서 30일이내로
▲보험사 과실로 계약 무효 시 약관대출 이자까지 보상
▲보험사 과실로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료 자동매출 및 납입 신청 가능
................................
우선 보험 청약시 약관을 미리 전달받지 못하고 가입했을 경우 3개월 이내 언제든지 ‘품질보증제도’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관행상 보험가입 후 약관을 우편이나 보험설사를 통해 전달 받았으나, 이제는 청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가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통신판매에 대한 민원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보험설계사나 대리점(모집인 포함)의 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계약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물론 약관대출이자를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켜 가입자가 손해를 봤다면 보험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가 소비자의 부족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해 불공정한 합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자동대출로 납입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안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했으나,이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부회장은 “이달부터 개정된 표준약관이 적용되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개선된 내용이 많다”며
“보험 계약 전에 꼭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