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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진출기업대상 현지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실시
유럽 진출기업대상 현지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실시
  • jcy
  • 승인 2010.04.0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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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9일 독일에서 우리기업 임직원 100여명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에 진출한 40여개 우리기업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유럽지역 현지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계획은 최근 우리기업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어 집중적으로 제재 받고 있는 미국・EU 등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최근 외국은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행한 카르텔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경쟁법 준수의식은 미약한 상황이며 그간 국내에서 추진해온 우리나라 기업 대상의 국제카르텔 예방교육 과정에서 해외 현지 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요청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우선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국제카르텔을 조사 중인 유럽에서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손실방지는 물론 국제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쟁법 준수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카르텔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국제카르텔에 대해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는 미국(10월),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중국(북경 5월, 상해 7월)에서도 현지 교육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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