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재량권 남용 감사품질 하락. 법적책임 과중 우려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와 고려대 권수영 교수는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외부감사인의 감리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사후적 감사보고서 감리는 결과 발표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감독의 적시성 및 효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원칙중심의 IFRS가 도입되면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감사품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과중한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재무제표 심사기능과 조사기능을 분리하고 감독당국이 감리를 지적할 때는 감리 절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교수는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이 도입돼 사업위험의 판단과 후속 감사절차의 연계에 대한 감리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해졌다고 지적, “감독당국이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공시 중심으로 강화해야 하며 품질관리감리에 의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을 통해 감리지적 시 감사절차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여전히 감사조서나 감사인 중심의 감리가 실시되고 있으며, 사후적인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감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직접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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