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3-4위 간 결합 경쟁제한 실질적 우려 없어
롯데그룹 소속으로 7-Eleven을 운영하고 있는 (주)코리아세븐은 Buy the way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바이더웨이의 주식 100%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10. 2. 5.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 것이다.
공정위는 취득회사와 피 취득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형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그룹 계열회사들이 식품․음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기업결합으로 인해 편의점 사업과 생산-유통 단계간 수직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상황,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등의 여러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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