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검사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검사 당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감사 업무를 방해한 직원에 대해선 감봉 등 중징계키로 했다.
또 외국환 위험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에 투자하며 손절매를 하지 않아 손실을 키우고 삼성경제연구소를 부당 지원한 것과 관련,임원에 대해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이 치명적 질병(CI)보험 기초서류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예정 위험률을 부당하게 산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을 경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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