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 전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청구인인 부인 계좌로 이체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사안에서, 당시 피상속인이 암 치료 중이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점과 쟁점아파트가 가족이 거주한 주택이며, 상기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상속세 신고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심사상속2014-0008, 2014.4.28).
청구인 A는 2011년 11월 26일 배우자 B(이하 ‘피상속인’)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퇴직금 7억원을 포함해 상속세 과세가액 20억4200만원, 과세표준 2억4800만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받은 퇴직금 5억5000만원 중 5억4000만원을 2011년 9월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고 청구인 명의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한 것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5500만원을 사전증여로 보고, 2011년 11월 26일 상속분 상속세 1억8900만원을 2013년 11월 1일 결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A는 “쟁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게 된 것은 남편인 피상속인의 치료 목적이 주였으며, 가족의 주거공간으로 쓰여 증여 목적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한 A가 쟁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피상속인을 대신해 계약하게 된 것은 피상속인이 폐암 치료에 따른 약물복용으로 정신이 혼미해 외출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더불어 A는 “처분청은 이와 같은 상황을 모르고 청구인의 계좌에 피상속인의 퇴직금이 입금된 것만을 보고 사전증여로 판단한 것”이라며,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입금된 5500만원이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된 내역 역시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A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세청은 “A 및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무주택자인 상태로 ▲피상속인이 당시 암 치료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음이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며 ▲가족이 함께 거주한 아파트를 임차한 점 ▲상속세 신고시 상기 5억4000만원을 포함한 퇴직금 7억원을 성실하게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증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세청은 “A는 소득 발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로 A계좌로 입금된 5500만원은 A가 제출한 예금거래명세서 및 사용내역을 볼 때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됐다고 보인다”고 밝히며, 원처분에서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5억9500만원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중 퇴직금을 7억원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