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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선불카드 잔액은 카드사 이익”
“소멸시효 완성된 선불카드 잔액은 카드사 이익”
  • 日刊 NTN
  • 승인 2014.05.0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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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채무면제이익 해당…소멸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해야”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 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으로써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충전선수금이란 ‘카드소지자들이 충전대행업체 등을 통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둔 뒤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전까지 예치하고 있는 금액’을 말하는 데, 고객이 5년 이상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미사용잔액을 카드 발행법인의 이익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 것이다.

질의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과 관리업,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선불카드를 발행해 왔다.

질의법인은 A카드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카드 충전금액을 ‘충전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차후 카드 이용자가 미사용 잔액을 환불요청할 경우 환불처리하고 있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및 ‘A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에서는 충전선수금 미사용잔액의 환급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금융위원회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상환 잔액은 발행자의 부채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자의 환급 요청시 발행자는 환급할 의무가 있으며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또한 질의시점인 2013년 11월 현재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다.

국세청은 종전 해석사례(국심2000서0577 · 법인세과-301 등 다수)를 들어 미사용잔액이 소멸한 경우 익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 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법인세과-210,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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