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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사무처리규정 개정 착수
국세청, 법인사무처리규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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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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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세무서에 관련 의견 제출 요청'...30일까지
국세청이 법인세 업무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인사무처리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을 위해 일선 세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전국 일선세무관서로부터 법인세 업무처리 간소화 및 세적관리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 사무처리규정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변화된 세무행정 환경을 제대로 반영한 법인사무처리규정이 되도록 이달 말까지 각 관서로부터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이 법인의 납세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절차를 규정, 담당 직원들이 통일된 업무체계를 유지토록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규정은 체계적인 법인관리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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