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가신고납부기한 익일부터 기산…당초 소득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지켜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이 발생해 추가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질의자 A는 201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했으나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3년 8월 기타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13년 10월 31일 종합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 하려고 한다.
A는 이처럼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1항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유사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09두20274, 2011.11.24)를 참고해 “A와 같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해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은 당초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서면법규과-298, 2014.3.31).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刊 NTN
rebirth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