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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시 기준상각률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시 기준상각률
  • 日刊 NTN
  • 승인 2014.05.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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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실, 법법령 제26조의2 5항 해석 기준 밝혀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해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5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기재부 세제실의 해석이 나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5항은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해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상각방법 및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시 기준상각률 계산방법이 문제된 것이다.    

질의법인은 2010년에 IFRS를 최초 적용하면서 2009사업연도에 대한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내용연수가 2009년 결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009년을 IFRS 최초 적용연도로 보아 기준상각률을 2008, 2007, 2006년 평균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세제실은 두 가지 안을 검토했다.
 
1안에 의하면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해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된 경우,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5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비교재무제표는 IFRS 최초도입 직전사업연도(2009년)에 작성하는 것이라는 2안에 따르면, 2010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세제실의 해석이다.

세제실은 사안의 경우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세제실은 “비교재무제표는 IFRS 최초도입 사업연도(2010년)에 작성하는 것이라는 1안에 따라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5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3, 20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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