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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등록 단계판매업 영업 행위 고발조치
공정위, 미등록 단계판매업 영업 행위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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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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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케이코리아/ 씨엔에이치이노이브 과태료 부과 병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영업을 한 메리케이코리아(유)와 씨엔에이치이노이브(주)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메리케이코리아(유)의 소속 판매원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주로 화장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을 일정하게 고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메리케이코리아(유)는 2002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23일 현재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메리케이코리아(유)는 2000년 6월경부터 2009년 7월 21일 현재까지 피심인의 제품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소속 독립뷰티컨설턴트(판매원)들의 소비자 판매가를 지정하고 소속 판매원들이 이러한 소비자판매가를 준수하도록 사규인 윤리규정 제정,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위반 시 자격박탈 등을 통해 강제했다.

또,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7월 21일 현재까지 판매원 탈퇴 후 다시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1인당 300포인트(약336,480원)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사항 변경(자산·부채)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씨엔에이치이노이브(주)는 2009년 6월 24일부터 2009년 10월 13일 현재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만 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또, 방문판매업 신고 시 신고 사항인 전자우편 주소를 누락해 신고했다.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한다고 판시한 바있다.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에는 판매원이 되기 상당기간 이전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처음 재화를 구매한자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의결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한(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경우에도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에 해당된다고 본 첫 사례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다단계판매의 정의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해당 판매업자들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정조치 결과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시장에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등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 위반자에 대해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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