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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대담] 한국세법학회 소순무 신임 회장
[특별 대담] 한국세법학회 소순무 신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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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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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보호는 세법 잘 만드는 일이 우선"

세법 국민관심 급증…量·質 성장에 헌신

조세정책 일관성·예측가능성 중요…‘급하게’피해야
   
 
 
“세법을 잘 만드는 것이 납세자 권리보호의 지름길입니다. 이미 세법에 대한 인식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이제 세법을 모르고는 법률자문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시대에 접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 제·개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선진 조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986년 4월25일 당시 세법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이래 우리나라 세법연구의 핵심 산실로 평가받고 있는 (사)한국세법학회 새 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소순무 회장(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세법이 오늘의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대해 각별히 강조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으면서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만들어지고, 바뀌고, 집행되는데 대한 철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세법은 이제 국민 생활 속에 스며든 만큼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과 공감하고 예측가능한 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지난 주 세법학회 101차 정기학술회의라는 의미 있는 기념비를 남기면서 새 회장에 취임한 소순무 회장을 만나 우리 세법연구의 현실과 나갈 길에 대해 들어본다. /대담 = 정창영 편집국장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국세법학회는 우리나라 세법학회 태두이신 이태로 선생(서울대 명예교수)을 모시고 1986년 창설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회입니다. 이미 100차가 넘는 정기학술대회를 열었고, 세법과 관련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입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함께 학회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법연구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회원도 크게 늘었는데.

“우리 학회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는 지난 2001년 한국연구재단(전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A등급으로 인정을 받아 권위있는 세법학자들의 기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법학 교수를 비롯해 변호사, 판사, 검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세관련 전문가 회원이 크게 늘었고 그동안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연구논집 발간과 회원 수 확대 등 양과 질 면에서 명망과 권위를 갖춘 세법분야 최고 학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세법연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추세인데.

“세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이진 데다 로스쿨로 인해 법조인이 대량 배출될 예정이어서 세법분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우리 생활 모든 영역에 세법이 스며들어 있어 이제 세법을 모르면 제대로 된 법률자문 자체를 못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세법연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국내 세법연구 현실에서 학회 역할이 컸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세법 관련 정기학술대회를 100회 이상 열었고, 1집에 3권까지 발간되는 ‘조세법연구’가 16집까지 발간됐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해방 후 주요 조세 관련 판례를 묶은 ‘조세판례 100선’을 발간해 학계의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2월 100차 정기학술회의와 제4회 신진학술상(세법전공 신진학자 등을 선발해 하는 시상. 올해는 홍익대 이재호 교수가 수상)에 이어 지난 주 정기총회를 겸한 101차 학술회의를 마쳤고, 7월 하계학술대회에 이어 9월에는 법원 조세커뮤니티와의 학술세미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11월에는 102차 학술회의가, 그리고 연말에는 국내 5개 조세관련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연합학술대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법 제정·개정과 관련해 아쉬운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세제를 입안하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조세법학을 전공한 변호사나 법률전문가가 많았으면 합니다. 세법이 불필요한 해석상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개념을 잘 못 쓰는 경우 자주 법을 바꿔야 하는 등 문제가 따릅니다.”

-세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역할도 아주 중요한데.

“세법은 예산 부수 법안이고, 최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세법 제·개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치적·지역적·특정계층을 고려한 세법 제·개정이 넘쳐나는 것은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균등한 부담과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어렵게 할 소지가 많습니다. 조세법은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법인데....일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조세의 정책적 기능도 무시 못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중립성이 훼손돼서는 안됩니다. 또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규정과 절차 역시 중요하지만 실체적인 면에서 조세법 내용이 예측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례로 경과규정을 두더라도 납세자의 인식이나 기대에 충격을 줘서는 곤란하지요. 소위 세법 제·개정으로 납세자가 억울해하거나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흔히 조급하게 세법을 만들다보면 나오는 실수지요. 요즘 납세자권익보호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세법 잘 만드는 것이 첩경입니다.”

-바른 조세법을 위해서는 주변환경과 국민인식도 중요한데.

“조세법은 국민과 함께하는 법이기 때문에 경제환경과 국민들의 인식을 바르게 적용하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우리 국민들이 ‘부’나 ‘기업’을 보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데 너무 왜곡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세법을 제대로 만드는데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부정적 인식으로만 치부됐던 ‘부자 감세’라는 것도 사실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부를 축적한 사람이나 기업들의 선행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부정적 시각으로만 몰고 가고 이런 상황이 세법에 그대로 반영되는 일은 문제가 아주 큽니다.”

-구체적 사례를 꼽는다면.

“기업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던 세법개정과 상속·증여세 세율인하 관련 내용이 좌초되거나 크게 탄력이 떨어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기업경제가 활성화돼야 경제는 물론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고용문제도 해결되는데 무조건 ‘부자감세’로만 몰려서는 곤란합니다. 또 상증세율 문제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건설경기가 바닥이고, 수도권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상증세 잘 개정했으면 크게 기여했을 것입니다.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학회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순수 학술지를 발간하고 학술대회를 여는 데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회원들의 회비와 개인적인 기부, 로펌 출연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적 기반 확충도 제게 부여된 큰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적극 호응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기부금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경제단체나 직역단체의 참여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세법은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항상 ‘일 터지고 나서 우는 소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법도 국력”이라고 강조하는 소 회장은 “우리 세법수준이 많이 높아져 이미 동남아 국가에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소순문 변호사는?

소순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대학원)를 나와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여년 간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오다,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조세전문 로펌으로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율촌에 합류했다. 이후 소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연구관 팀장, 조세법법학박사, 조세소송의 저술 등 조세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미국변호사 등 40명에 가까운 조세그룹의 그룹장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 12인-조세분야’에 선정됐다. 그 동안 소득금액 변동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서울국세청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서울시립대 대학원에서 조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장을 맡고 있고 ‘조세소송’ 등 다양한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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