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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주)커머스플래닛 허위 광고 제재
SK텔레콤-(주)커머스플래닛 허위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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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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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근거없이 “경쟁사 보다 우리가 가장 싸다”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에스케이텔레콤(주)(대표이사 정만원)과 (주)커머스플래닛(대표이사 정낙균)의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주)는 자신의 오픈마켓 11번가를 계열사인 (주)커머스플래닛에 광고업무 등 업무전반을 위탁하고 자사의 11번가 사이트에 자신의 상호, 대표이사 등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주)와 (주)커머스플래닛은 2009.7.24.~8.13.까지 지하철 9호선 객차(4량) 내부의 광고판을 통하여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를 했으며 오픈마켓 11번가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가격이 경쟁사업자의 상품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실상 3개 사업자의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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