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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등록세 중과처분은 부당”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등록세 중과처분은 부당”
  • 日刊 NTN
  • 승인 2014.05.1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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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무효 처분에 따른 등록세 중과처분은 제척기간 경과로 취소해야”

조세심판원이 등록세 중과처분에 대한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당초 처분이 무효가 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서 재송달된 중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판원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히면서,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조심2012지0540, 2013.12.3).

심판을 제기한 A법인은 1993년 주식회사 OOO을 인수해 2002년 상호를 변경하고 2003년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후, 다시 2003년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2004년 12월 31일 2개동 건물(오피스텔6호 및 아파트 36세대, 연면적 4,471.43㎡)을 취득했다.

A법인은 2005년 1월 15일 제1동 건물은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등 OOO원을, 제2동 건물은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등 OOO원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처분청은 A법인이 대도시내로의 전입한지 5년 이내이고, OOO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건물 제1·2동이 등록세 중과대상으로 판단하고 2006년 11월 10일 중과세율을 적용해 부과했으나 이는 납부되지 않았다.

한편, 이 건 체납과 관련된 체납세액 징수업무가 2007년 3월 1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했다.

하지만 전OO은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서울시장을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0년 11월 24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처분청이 2006년 11월 대표이사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고,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처분청은 2011년 1월 7일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2항 1호에 따라 2011년 1월 10일 재부과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이 납부한 세액을 압류 및 추심해 2011년 1월 13일 수납처리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환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2011년 4월 14일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제기했고, 2012년 4월 12일 심판원이 “처분청은 등록세 등을 재부과·징수함에 있어 청구법인 및 전OO에게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정당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는 납세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체납처분으로, 송달효력 및 체납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다시 2012년 4월 17일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등록세를 재부과한 후, 2012년 4월 25일 고지서 송달을 확인한 후 환급금을 압류해 2012년 5월 7일 이를 수납처리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년 7월 13일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법인에게 3차에 걸쳐 부과한 등록세 중과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심판원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2항에서 1항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원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2항의 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해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심판원은 “처분청의 2회에 걸친 당초 처분(2006.11.10, 2011.1.10)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재송달한 이 건 처분(2012.4.17)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이며, 결정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개 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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