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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원 상담내용과 다른 과세는 신의칙 위반?
세무서 직원 상담내용과 다른 과세는 신의칙 위반?
  • 日刊 NTN
  • 승인 2014.05.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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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직원과의 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로 볼 수 없어…신의칙 위반 아니다”

세무서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일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해도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어, 상담내용과 다르게 과세가 돼도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甲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A사는 2010년~2012년 과세기간동안 甲의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OO세무서장은 甲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단일세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내문을 A사에 송부했으며, A사는 OO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수정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했다.

甲은 처분청에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상한액까지 반영하고 ▲수정신고 가산세를 전액 취소할 것과 ▲수정신고 분납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청구했다.

이에 처분청이 분납기간 연장신청만을 승인하자 甲은 경정청구 결과통지 송달 전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甲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기 위해 OO세무서를 방문해 조특법 제18조의2에 의한 단일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당시 세무서에서 법령개정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조특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청구인에게는 조특법 제18조의2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한 甲은 “2013년 4월 29일 OO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소명안내’ 통지를 받고서야 위 시행령 개정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단일세율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일반세율 적용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각종 지출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甲은 “법률개정에 대한 고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이 법률규정의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과세관청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지출증빙 없이 상한액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수정신고 가산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먼저 “甲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했으나, 심판청구 이후에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흠결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신의에 반하여 납세자 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과세판단에 대한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은 후 추후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라는 종전 심판례(조심 2008서3760, 2009.6.30)를 따랐다.

따라서 甲이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여 단일세율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당국의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 직원의 상담내용과 다르게 과세했다고 하여 이를 과세당국의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2010.2.18) 제16조의2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조특법 제18조의2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당초 A사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한 것이 잘못이고, A사가 OO세무서장의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수정신고 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면서, 甲이 종합소득세 각종 공제항목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출증빙을 갖춰 경청청구 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청구를 기각했다(조심2014서0531, 2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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