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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오피스텔 허위․ 과장 광고 ‘要 조심 !’
상가․ 오피스텔 허위․ 과장 광고 ‘要 조심 !’
  • jcy
  • 승인 2010.04.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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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광고 행위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특히,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저금리 하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하여 접수된 부동산·상가 분양관련 표시·광고가 전체 모니터 제보건의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당광고 주요유형은 다음과 같다.

◆고시원을 ‘샤워텔·리빙텔’로, 오피스텔을 ‘호텔식 레지던스’로 바꾸는 등 명칭만 변경하여 마치 새로운 부동산 투자모델인 것처럼 광고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광고(예, “연 15% 수익확정 보장”, “3,900만원 투자시 매월 40만원 확정수익 지급보장“)

◆분양상가의 일부만 임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가가 임대된 것처럼 광고(예, “전체상가 임대완료”라고 광고하였으나 일부는 계약해지)

◆설치하지도 않을 단지내 편의시설(체육공원 등)을 마치 설치할 것처럼 광고하거나, 편의시설(지하철역, 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지 않음에도 인접한 것처럼 광고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는 상품을 특정 직업군의 사택인 것처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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