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리베이트 준 제약사 임직원 20여명도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특정 의약품 구매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대전,충남지역 보건소 근무 의사,공중보건의 등 34명과 대전 충남북 소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근무의사 61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처방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A제약 상무 B씨와 영업사원 등 임직원 20여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제약 상무 B씨와 같은 회사 영업사원들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상품권을 구입해 속칭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자신들의 회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들에게 자문계약료 명목으로 1인당 최고 20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까지 모두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일부 보건소 의사들은 이 회사의 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최고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의사들은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영업사원의 개인 신용카드를 받아 10개월간 3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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