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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2번... 이창규 후보 소견문<전문>
기호 2번... 이창규 후보 소견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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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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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회무경험 인맥 활용, 제도개선 추진 할 터"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회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이창규 세무사입니다.

저는 68년 국세청에 입사하여 세무서과장 등 25년간의 세무공무원생활을 마치고 92년 세무사를 개업하였으며 현재는 36기부터 44기까지 시험출신 세무사 6명과 함께 세무법인 리젠을 설립하여 대표 세무사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세무사를 개업한 후 본회 부회장과 서울회장 등의 회직을 수행하면서, 특히 2003년 본회 부회장에 당선되어 국회 재경부 등의 대외업무를 담당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을 성취하는 한편 세무사회가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회원님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받도록 세법을 개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원님들이 2004년부터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①2004년부터 변호사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②등록취소와 직무정지 밖에 없었던 외통수 징계제도를 견책과 과태료로 완화하고 ③세무사회가 노동부지원금으로 직원양성무료교육(고용보험환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④경영지도사가 세무사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10가지 내용의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회원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신장시켰습니다.

셋째, 국방부 등의 재무상태진단업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업무영역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법적강제력이 없었던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세법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외부조정계산서를 세무사의 확실한 업무로 만들었습니다.

넷째, 동영상교육 직원양성고용보험환급교육 무료회원희망교육 실무사례발표회 등을 실시하고 조세법전과 동영상교육교재 등을 발행하여 회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회원사무소에서 세무대리를 잘못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에 대한 피해를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토록 손해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수료수금에 따른 고충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세무사CMS를 도입하였고 전문세무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섯째, 세무사징계권을 재경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하여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것을 철회시켰으며, 특히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국민이 저렴하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다며 참여정부가 추진하였던 세무사자격 없는 자에게 세무법인설립 허용하고 전문자격사간의 동업허용 그리고 세무사회 강제가입철폐와 복수단체설립허용 등 세무사자격에 대한 선진화방안을 철회시켜 회원의 권익침해를 막아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서울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회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에 건의하고 본회의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아래와 같은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1. 서울회장에 출마할 때 공약했던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는 제가 본회 부회장을 역임할 때에 도입하였던 것인바 본회와 힘을 합쳐 전자신고세액공제금액을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고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에서 각각 공제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도 건당 1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 회원의견을 반영하여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시기를 1년 연기토록 하고 가산세도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3. 더존은 네오프러스Ⅰ Ⅱ 회계프로그램을 단종시키는 한편 회계프로그램가격과 유지보수료를 대폭 인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강력 대처하여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가격과 유지보수료 인상도 철회시켰습니다.

4. 회원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 드렸습니다.

서울회는 외부출판사가 발행한 책자를 구입해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가의 교재구입대로 인하여 회원의 교육비 부담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교육을 외부출판사가 발행한 책자로 실시하지 않고 서울회 임원들이 교재를 자체 집필토록한 후 이를 교재로 발행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례로 ①연말정산교육 교재대는 기존 1만8000원에서 2200원으로 ②업종별회계는 4만3000원에서 8000원으로 ③수출입회계는 2만5000에서 1만1000원으로 ④계정과목별회계는 2만70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⑤시행사의세무실무는 2만8000원에서 1만4000으로 ⑥인건비에 대한 세무대책실무는 3만2000원에서 7000원으로 교재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했습니다.

그 결과 회원의 교육비 부담을 연간 약 3억5000만원 덜어드렸습니다.

5. 직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다양하고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력직원양성을 위하여 직원양성고용보험환급교육을 강화하고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총 교육인원이 2008년 78회 5만9330명 2009년에는 84회 6만6473명에 이르렀습니다.

6. 회원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회원희망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회원편의를 위하여 교육을 서초동 회관이 아닌 금천, 동작, 구로, 영등포, 강서, 양천, 송파, 강동, 반포 등 지역세무사회를 찾아가서 무료로 실시하였습니다.

7.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세무사회 개최시에 회원교육과 실무사례발표회 등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세무사회 개최시에 만사제처 두고 모두 참석하고 지역세무사회 의견을 수렴하여 본회에 건의하고 회무에 반영하였습니다.

8. 서울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회원등산대회와 회원워크숍을 1200만원의 사비를 들여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서울시립대와 제휴하여 조세소송전문가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9.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세무서에 설치하는 성실납세자문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에 지역세무사회장과 세무사를 위촉토록 하였으며 세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토록 건의하여 세무조사가 과거보다 축소되었습니다.

10. 회계프로그램개발과 전자세금계산서발행 등 회원사무소에 필요한 토탈 전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무사회 전산법인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한길TIS'를 설립하였습니다.

11. 과거 회원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예산과 인력문제로 교재 등을 발송해드리지 않았으나 저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에게도 교재 등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다면 별첨 '이창규 홍보물'에서 제시한 10가지 공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공약을 홍보물에 기재한 점 넓으신 양해를 앙망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회무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리이지만 서울회장은 회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자리이며 특히 본회와 세정당국을 상대로 서울회원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본회를 독려하고 지원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회가 창립된 이래 서울회장은 본회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대내외 회무경험을 쌓고 경륜을 갖춘 회원을 회장으로 선출하여 왔습니다.

저는 25년간의 공직경험과 본회 부회장과 서울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대내외 회무를 추진해본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어떻게 해야 제도개선을 이룩할 수 있는지 회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능력이 검증된 일꾼, 이창규를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다면 저는 풍부한 회무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본회를 독려하고 지원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회가 회원에게 피부에 와 닿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창규를 선출하여 주실 것을 앙망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후보 이창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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