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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87>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 쉽게 번역된 2012년 OECD모델조세 협약 <87>
  • 日刊 NTN
  • 승인 2014.05.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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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수 세무학 박사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협약을 세계 두 번째로 (일본어 번역에 이어)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0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소프트웨어 저작권 배포권리 ‘OK’ 재생산 권리 ‘NO’

[제14.2호] 컴퓨터프로그램의 재생산이 쉽게 되면, 양수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만 프로그램을 다량 복사할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배포약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한 약정은 일반적으로 “장소면허”, “기업면허” 또는 “네트워크면허”로 불린다. 이러한 약정은 프로그램을 다량 복사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그러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면허를 부여 받은 사람의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에 프로그램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에 제한되고, 기타의 목적으로 재생산은 면허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약정하의 지급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으로 처리될 것이다.

[제14.3호]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양도를 포함하는 다른 거래형태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논리, 연산 또는 프로그램언어나 기술과 같은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과 원칙에 대한 정보를 공급하기로 동의하는 보다 특이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지급금이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에 대한 또는 별도로 저작권을 설정할 수 없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인 정도까지 사용료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복사본을 최종사용자가 운영을 위하여 획득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대조된다.

[제14.4호]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유자와 배포중개인간 계약은 종종 소프트웨어 배포중개인에게 프로그램의 사본을 배포할 권리를 부여하나 프로그램을 재생산할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 거래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획득하는 권리는 이 배포중개인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사본을 배포하는 것에 필요한 권리로 제한된다. 따라서 배포상이 소프트웨어 사본을 획득(소프트웨어를 재생산할 권리는 없음)하고 배포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서, 이 배포행위와 관련된 권리는 조세목적상 거래의 성격을 분석함에 있어서 무시되어야 한다. 이런 형태의 거래 지급금은 제7조에 따라 사업이윤으로 취급될 것이다. 배포되는 사본이 유형의 매체로 전달되던 전송이 되던 또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목적상 사소하게 주문제작 되는지에 관계없이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제15호] 저작권 권리의 모든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이 지급금은 사용료가 아니며 이 조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는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어려운 점이 발생한다.  
- 특정기간 동안이나 제한된 지리적 영토 내에서의 독점적 사용권;
- 사용과 관련한 추가적인 대가.
- 실질적인 일괄지급 형태의 대가.

[제16호] 각 사례는 개별적인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지만 구분되는 특정 자산에 해당하는 권리의 양도대가로 지급이 이루어지면(시간적으로 제약되는 권리보다는 지리적으로 제약되는 권리의 경우), 이러한 지급금은 제12조의 사용료보다는 제7조의 상업적 소득이나 제13조의 자본이득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권리 소유권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되었을 때 대가는 권리사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다. 양도로서의 거래의 본질적인 성격은 대가형태, 할부대가지급, 여러 나라들의 견해에 의하면 지급액이 우발상황과 관련돼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변할 수 없다.

[제17호] 소프트웨어지급액은 혼합계약 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계약의 예로 내장소프트웨어와 함께 컴퓨터하드웨어를 판매하고 용역제공과 함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특허권 사용료나 노하우와 관련한 유사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11호에 설명된 방법은 똑같이 컴퓨터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한 계약 하에 지급될 대가총액은 계약에 포함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거나 각 할당부분에 적용될 적절한 과세취급을 위한 합리적 배분방법에 의해 나누어져야 한다.

[제17.1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위에 설명된 원칙은 영상, 음향 또는 문서와 같은 다른 종류의 디지털제품 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그러한 거래의 수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거래의 지급금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다룰 주요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가가 지급되는 대상을 식별하는 것이다.

[제17.2호] 일부 국가의 관련법에 따라 고객이 디지털제품을 전송 받는 것을 허용하는 거래는  하나 이상의 디지털 내용물을 만들 권리가 계약에 따라 허용되기 때문에, 고객에 의한 저작권 사용이 될 수 있다. 대가가 본질적으로 저작권 권리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이외의 어떤 것에 대한 것이고, 저작권의 사용이 고객의 컴퓨터, 네트워크나 다른 저장, 실행 또는 시현장치에 다운로드, 저장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에 제한될 경우, 그러한 저작권의 사용은 사용료 정의 적용의 목적상 지급금 성격의 분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제17.3호] 고객(기업이 될 수 있다)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즐기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영상, 음향 또는 문서와 같은)디지털제품을 전송 받는 것을 허용하는 거래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거래에서 지급은 본질적으로 디지털신호의 형태로 전송된 데이터의 취득을 위한 것이나,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3조에 해당한다. 

디지털신호를 고객의 하드디스크 또는 기타 영속적인 매체에 복사하는 행위를 관련법과 계약내용에 따라 고객이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런 복사는 단지 디지털신호를 포착하여 저장하는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저작권의 사용은 사용료 정의의 목적상 결정요소인 본질적인 지급대가로 하는 것(예를 들어, 디지털신호의 형태로 전송된 자료를 획득하는 것)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목적상 중요하지 않다. 또한 관련법과 계약내용에 따라, 복사가 고객보다는 제공자에 의한 저작권의 사용으로 간주되면, 그러한 거래를 사용료로 분류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제17.4호] 반면에 본질적인 지급대가가 전송 받은 디지털상품의 저작권을 사용할 권리를 허용하는 거래는 사용료를 발생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책 발행인이 발행할 책의 표지에 저작권이 설정된 그림을 포함할 목적으로 발행인이 전송받은 그림을 복제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거래에서 본질적인 지급대가는 디지털제품에 대한 저작권을 사용할 권리 - 즉, 단순히 디지털내용물의 취득이 아니라 그림을 복제하여 배포할 권리 - 의 취득에 대한 것이다.

[제18호] 혼합계약과 관련하여 위에 제시된 의견은 예술가가 하는 일정연주와 특히 지휘자가 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또는 음악가가 하는 연주회에 적용될 수 있다. 음악연주에 대한 대가는 그 공연의 라디오 동시중계에 대해 지급된 것과 함께 제17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계약에 의하던 분리된 계약에 의하던, 음악연주가 녹음되고 레코드의 판매나 대중방송에 대해 예술가가 사용료를 받기로 정하였다면, 그가 수취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액만큼은 제12조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관련 저작권법이나 계약조건 때문에 음향녹음의 저작권이 연예인이 자신의 용역(예; 녹화 동안의 음악공연)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인이나 제3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러한 계약에 따른 지급금이 녹음테이프의 판매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여도, 이들 지급금은 이 조문이 아닌 제7조(예를 들어, 지급하는 원천지국 밖에서 연주가 실행되면) 또는 제17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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