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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 폐업시 2차 납세의무 대상자는?
체납법인 폐업시 2차 납세의무 대상자는?
  • 日刊 NTN
  • 승인 2014.05.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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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체납액 발생한 이상 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폐업 되고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 한 것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유디앤이(이하 ‘체납법인’)는 2012년 3월 14일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OOO원을 경정·고지했으나 체납되자 2012년 11월 8일 체납된 부가가치세 1건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 A 등이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근거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통지했으며,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2012년 10월 11일 직권폐업 했다.

A 등은 이에 불복해 2012년 12월 26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3월 1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 등은 체납법인의 재산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징수절차 없이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체납법인의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이 OOO건설주식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체납법인의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권은 주된 납세자인 체납법인의 재산에 해당되는바,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대위해 거래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행사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발행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절차의 선행 없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A 등은 2012년 3월 30일 체납법인에 대한 보유주식을 양도했으며,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시기인 2012년 6월 30일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청구주장에 심판원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해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을 인정하면 족하다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2003두10718, 2004.5.14)를 따랐다.
 
이에 심판원은 “체납법인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처분청에 의해 직권폐업 돼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한 이상 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2009서2246, 2009.6.29 참조)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후 원납세자의 자력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체납법인에서 받지 못한 매출채권을 처분청에서 대위권 행사를 한다고 해서 OOO건설에서 이를 즉시 변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재지정할 경우 그 동안 청구인들의 조세회피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심판원은 “보유주식을 양도해 더 이상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청구인들의 적법한 납세신고 의무는 객관성을 담보한 가장 확실한 증빙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시기 이전에 양도했으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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