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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조력자 처벌강화…'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발의
탈세 조력자 처벌강화…'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발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4.05.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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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인 조세포탈기법에 적극적 대응위해 신설 필요

역외탈세 등을 교사·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에 준해 처벌받는 등 조세포탈 조력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조력행위를 한 조력자에 대해 정범보다 형을 감경해주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탈세를 시도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밀수출입 및 관세포탈 조력자에 대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고 있는 관세법처럼 그 정황을 알면서도 조세 포탈을 교사·방조한 자에 대해 정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방법이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계 전문가의 조력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세포탈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조세 포탈을 교사·방조한 자에 대해 정범에 준한 처벌로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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