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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없는 법인세 부과는 위법”
“과세전적부심사 없는 법인세 부과는 위법”
  • 日刊 NTN
  • 승인 2014.05.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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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예고통지 미송달로 적부심사 기회 없어져…법인세 부과 취소해야”

과세예고통지를 받지 못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고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국세청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 없이 부과된 법인세는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와 상충함을 밝히며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A법인은 1996년부터 안전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8년 폐업한 법인이며, 폐업일이 속한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000,000천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을 계상해 신고했다.

OO세무서장은 쟁점가지급금이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 포기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초과분 00,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 2013년 4월 1일 A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2013년 4월 25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3년 8월 16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예고통지를 처분청이 하지 않아 접대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2012년 10월경 소명자료 해명 안내차 대표자와 직접 연락을 시도했으나, A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자와 직접 연락이 안 됐고 세무대리인조차도 대표자와 직접 연락이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우편물 등기내역상 과세예고통지 송달내역이 없다는 것은 인정했다.

국세청은 심사를 통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는 송달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않고 법인세를 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이는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에 반하는 과세처분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규정에 의한 과세예고를 한 후 다시 고지 처분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심사법인2013-0045,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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