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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리베이트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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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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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리베이트를 강제하는 행위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병원에 약품을 팔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면서 허위로 경쟁사 상품보다 우수하다고 말로 설명하는 등의 부당한 고객 유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회사가 자사나 계열사 임직원에게 자사 상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사원 판매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은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신문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지원 행위 등 5가지로 제한돼 있었다.

또 최종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50% 초과해 감경할 수 있는 사유, 50% 이하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 등을 구분해 명문화했다. 아울러 과징금을 감경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 상장사와 대규모(100억원 이상) 상품 및 용역 거래를 할 때 이를 공시를 해야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상장사의 지배주주 측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 공시 의무가 부여되지만 앞으론 지분이 30% 이상인 때로 낮춰진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가 설립한 산합협력 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 창업전문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시켜 세제상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계열 편입 변동을 신고해야하는 기준일을 구체화했다. 주식을 교부받은 날, 주주총회 등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 설립등기를 한 날 등을 신고 기준일로 정해 이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정위 고시에 있던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의 규정을 시행령으로 옮겼고, 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조정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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