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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석에 따라 납세한 경우 가산세 감면되나
변경 전 해석에 따라 납세한 경우 가산세 감면되나
  • 日刊 NTN
  • 승인 2014.05.2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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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새 해석 나온 후 종전 해석 따른 것은 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안 돼”

과세관청의 해석이 변경됐음에도 납세자가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해 가산세 부과를 받았다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해석이 변경(기재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된 경우, 내국법인이 종전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잘못 이행한 것에 가산세 감면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답했다(서면법규과-1349, 2013.12.16).

내국법인 A는 2005년부터 온라인게임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내국법인 B, 일본법인 C, 일본법인 D와 각각 상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A법인은 익명조합원으로부터 관련 투자를 받아 게임개발에 사용하고, 동 게임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2009년 10월부터 익명 조합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했다.

이에 A법인은 익명조합원 B, C, D의 출자금은 재무제표상 부채계정(장기차입금)에 계상하고 출자에 대한 이익분배금은 법인의 손금(영업외비용)에 산입했다.

또한 A법인은 당시 이익분배금에 대해서는 “법인인 출자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익분배비율 상당의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해석(법인세과-2819, 2008.10.9)에 따라 내국법인 B에게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고, 일본법인 C와 D에는 15% 원천징수 후 지급했다.

하지만 종전 해석과 달리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는 변경된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89, 2010.4.15)이 나오면서 이와 맞지 않는 기존 회신들은 삭제됐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1항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새로운 해석이 생산된 이후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사안의 경우 감면이 불가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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