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자’ 색출 강화
국세청,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자’ 색출 강화
  • jcy
  • 승인 2010.05.10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10일 국세청 법인납세국이 각 지방청별로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 조사대상 선정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유사휘발유 등 불법석유제품 유통과정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해 그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용제 및 메탄올, 톨루엔의 유통자료를 수집・시달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집계된 용제 수급자료는 총 112건이었으며, 메탄올・톨루엔 자료는 총2,086건이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각 지방청별로 시달자료와 자체수집 정보를 활용, 불법유통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제☞시너·솔벤트 등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액체상태의 유기화학물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