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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전통사찰 증축 때 부담금 면제
그린벨트 내 전통사찰 증축 때 부담금 면제
  • 日刊 NTN
  • 승인 2014.05.2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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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시행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증축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토지 형질을 변경(임야 등을 대지로 조성하는 일)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그린벨트의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개정된 법은 그린벨트 안에 있는 전통사찰이나 문화재의 경우 건물을 증축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도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면적을 늘릴 때는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 가운데 건축물 증축 때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라도 대지를 새로 조성해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면 여전히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의 그린벨트 안에 있는 전통사찰 97곳은 앞으로 사찰을 증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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