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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감사인 ‘지정제’ 확대 개정안 발의
김기준 의원, 감사인 ‘지정제’ 확대 개정안 발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4.05.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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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금융회사 회계 감사제도의 구조적 폐해 개선위해

 ▲김기준 의원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실련, 청년회계사회는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감사인 ‘자유선임제’를 ‘지정제’로 바꾸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감사인 지정제’ 전면 확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감사인 지정제 전면확대 발의 취지
 한국은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하는 ‘자유유임제’를 실시한 지 30년이나 지났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나아지기 보다는 대우그룹 분식 회계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에 동양사태, STX등에 이르기까지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금감원에서 실시한 회계감리 결과를 보더라도 감리대상 10개중 3개는 부실 회계 감사로 드러났고, 점차 악화되는 추세이다.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2013년 회계투명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48개국 중 91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낮은 회계투명성은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회계부정이나 장부조작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 등에 악용될 유인도 크다. 현재의 회계감사제도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은 회계감사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제’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고,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인이‘지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중대한 회계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금융감독 당국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일 입법공청회를 통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으며, 청년회계사 및 일선 회계사 1,251명이 연대지지 서명에 동참하였다.
 
.◆외감법 개정의 필요성 (연대발언 이총희 청년회계사회)
 
한국에서 자유수임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다. 감사인간의 경쟁을 통한 감사품질의 향상을 이야기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법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정부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며 그러한 상황들을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회계감사라는 것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규제로 여기고, 기업 활동의 장애물로 여기는 사회에서 공정한 회계감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계약관계를 무기로 문제점을 고치기보다는 회피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회계감사는 불가능에 가깝다.
 
회계정보는 자본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이다.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감사보고서만 보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보고서가 기본이 되는 자료임은 부정할 수 없다. 기본이 바로서지 않아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사회가 겪은 아픔들이 많다. 특히 경제 영역의 경우 1건의 범죄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어 더욱 더 원칙이 바로 서고 투명해야 한다.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하고 보수도 회사가 지급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감사인은 공정한 감사인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을'일 수밖에 없다. 감사인 지정제의 확대를 통해 감사인이 회사에 종속되지 않아야 다시 공정한 감사인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여 왜곡된 감사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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